경기도 2청 공여지 특별법 개정 적극 참여
경기도 2청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하여 낙후된 북부지역의 실정과 특별법 개정의 당위성을 담은 영상홍보물(DVD) 300장을 제작 배포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홍보영상 제작은 지난 6월 정성호 의원이 발의하여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균형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건교부 등 중앙부처의 완강한 반대로 계속심사 상태에 있고 제17대 정기국회에서 조차 통과가 불투명하게 됨에 따라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작된 홍보영상은 8분 분량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당해지역에 미치는 영향,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한 북부지역 낙후실태, 현행 특별법의 한계와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용산 민족공원 및 미군 이전지인 평택지원 등 정부 정책의 차별에 대한 문제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현지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인터뷰와 절박한 현실을 영상에 담아 현장감을 높임으로서 그동안 주민들이 감수해 온 고통을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도2청은 홍보영상을 국회, 청와대, 중앙부처, 시군, 유관 기관단체 등에 배포하고 관내 유선방송·케이블 TV에 방영 의뢰, 각종 행사 시 사전 상영하는 한편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특별법 개정을 위해 주민들의 관심과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의 지원을 호소할 계획이다.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