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순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자신의 집에 놀러온 딸 친구 A(16) 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박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6살인 딸 친구에게 성행위를 요구하고 추행하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였다” 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를 요한다”고 형벌 이유를 밝혔다.
이에 징역1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2008.10.29
조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