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3시께 자신이 일하던 파주시 모 공장에 불을 질러 2천500만원(경찰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몽골인 L(4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L 씨는 경찰에서 "지난해 이 공장에서 두 달간 일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해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L 씨는 2000년 관광비자로 입국해 출국하지 않고 파주.고양 일대의 공장에서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8.10.29
이우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