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조례 개정 또다시 불투명..

  • 등록 2007.10.08 11: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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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조례 또다시 불투명… 


입법의원, 개정안 수용 ‘불가’다자간 이해얽혀 ‘법정싸움’




 문화재청이 경기도의 문화재보호구역 축소 관련 사전협의에 ‘10층 이상 건립 시 사전조율’ ‘세계문화유산 제외’, 등 단서조항을 달은것에 대해 당초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이경천 의원(한·남양주)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조례안 처리가 또다시 불투명해 졌다.




특히 화성 용주사 주지가 ‘문화재보호구역 축소’에 반대하며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가 하면 반대로 수원 화성 일대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들은 ‘세계문화유산 제외’에 반발하며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등을 준비하는 등 조례 개정을 둘러싼 파장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경천 의원은 지난4일 “문화재청 회신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의원의 입법권은 지방자치법 제15조, 헌법 제17조 등이 인정한 것으로 문화재청장의 의견과 상관 없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문화재청이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해서 그대로 따르는 것(수정발의)은 경기도의회가 권한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위상만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수정하거나 부결할 경우 본 회의에 직권상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용주사 주지 정호스님은 지난 1일자로 문화재보호구역 축소를 인정한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도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수원 화성 주변 주민들은 세계문화유산(화성) 제외에 반발하며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준비중이다.




이처럼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을 둘러싼 다자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힘에 따라 도의회 문공위는 오는 10일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다시 보류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성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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