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순회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앞장서
10월 15일부터 27일까지 소, 돼지, 개 예방접종 실시 해
의정부시는 가축전염병 발생.미연 방지로 양축농가 경제적 손실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27일까지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를 실시한다.
소 전염성비기관염의 경우 6개월 이상의 비육소로 지난해 예방접종에서 누락된 소를 우선실시하며, 소 설사병은 젖소와 한우를 대상으로 분만 4주전과 2주전 2차접종을 하게된다. 소의 경우 예방접종은 공수의사가 농가를 순회하며 실시하게 된다.
돼지 유행성설사병은 분만5-7주전에 1차 접종, 분만 2-3주전에 2차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농가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광견병은 3개월령 이상인 개로 야생동물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산간지역 및 농촌지역에 우선 실시하며, 관내 동물병원에서 무료로 접종하면 예방접종 증명서를 교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해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를 실시하므로 모든 농가에서 예방접종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노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