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지난 2003년 9월 남양주시내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박모씨에게 상가 용지를 분양해 주겠다며 분양대금 명목으로 4천700만원을 받는 등 2004년 2월까지 12명으로부터 모두 6억3천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최모(49)씨를 2일 구속했다.
조사 결과 최씨는 남양주시내 한택지개발지구의 원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해 박씨 등에게 보여주며 상가용지 분양지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11.04
조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