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불법송금 재중교포 등 구속

  • 등록 2008.11.10 18: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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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고양 경찰서는 지난 6일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강모(67)씨와 재중교포 정모(46)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재중교포 강모(56/여)씨 등 5명의 통장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동안 10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불법 송금하였다.


 외국과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해 송금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국내에서 불법으로 외환거래 알선자(브로커)를 통해 원화를 주고 중국에서 그 액수만큼 위안화를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안한 외환시장을 틈타 불법으로 수출입무역을 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송금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단속을 강력히 하겠다”고 말했다.






2008.11.10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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