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업체 원산지 표시 단속 제외

  • 등록 2008.11.12 09: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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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은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지만 도시락 업체는 규모상 영세 사업장으로 분류돼 원산지 표시 단속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관할 행정 기관은 규모상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33㎡ 이하의 영세 사업장은 오는 12월31일 까지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유예되며 도시락 업체는 면적이 소규모라서 원산지 표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고 말했다.


실제로 소불고기 도시락, 쇠고깃국 등 쇠고기가 들어간 메뉴가 판매되고 있지만 가격만 표시된 채 판매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오는 12월22일부터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시행되지만 도시락 업체는 특성을 고려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을 주고 있다.


2008.11.12


신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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