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실수로수능생 평정심잃게했다면...

  • 등록 2008.11.12 18: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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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감독관 실수로 답안지를 재작성하는 일이 발생해 시험에 지장을 주었다면 국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최철민 판사는 2007년 수능시험에서 홍군 답안지 ‘결시자’란에 당시 감독관 김모씨가 실수로 확인 도장을 찍으면서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3교시가 끝난뒤 홍군을 불러 답안지를 재작성하게 했다.


 시험감독관의 날인 실수로 답안지를 다시 작성한 뒤 나머지 시험에서 평소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홍모(19)군에게 국가가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수능 모의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온 홍군은 이후 4교시 4과목 중 2과목에서 각각 2등급과 3등급을 받았다.


 이에 희망했던 서울대 의과대학 지원은 물론 차선으로 지원한 자연과학부에서도 떨어졌다.


"국가와 김 교사는 위자료와 재수(再修)비용 등 4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2008.11.12


이우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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