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으로 사용된 소방용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
의정부소방서가 관리하는 소화전용수가 화재진압 및 비상시외 다른 용도로 수백톤이 불법사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상황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소방행정당국의 관리부재에 따른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한국수자원공사(팔당관리권)로부터 매년 170억원의 예산 (1톤당 394원, 약 3천900만톤)으로 수돗물을 공급받아 관내 배수지를 통해 각 가정과 의정부소방서에 화재진압과 비상시를 대비하여 소방용수(소화전)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방서의 소화전용수는 수도법제45조(일방수도사업자는 해당수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해 필요한 소화전 및 용수를 설치․관리 공급해야 한다)에 의거 자치단체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정부소방서는 수도법에 근거하여 소화전용수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설관리공단측이 노면청소와 청소차량 세차를 위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소방당국은 시설관리공단측의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수수방관으로 일관, 소방당국의 직무유기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의정부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의정부시로부터 관내 주요도로청소를 위탁받아 하루 평균 6대의 청소차를 운행하고 있으며, 청소차 1대당 도로청소와 세차를 위해 1일 1톤가량의 소화전용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소화전용수 사용과 관련, 의정부시나 소방서와 어떠한 업무협의나 정식절차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노면청소와 세차를 위해 사용해왔다”며 불법사용에 대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소방서 방호구조과 관계자는 “소화전용수는 의정부시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아왔으며, 시설관리공단측으로부터 소화전용수 사용과 관련, 지난 7~8월께 공문접수를 받은 기억이 있다”며“그러나 소화전용수가 공공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청소차를 세차하는 등에 대해서는 파악치 못했다며, 차후에는 소화전용수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 김모(53,의정부시 용현동)씨는 “의정부시에서 소화전용수로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일반가정의 경우 수도요금을 제때 납입하지 않으면 수돗물을 끊는등 강력한 행정을 지향하면서도 소화전용수가 소방당국의 관리부재로 수백톤이 불법사용에 따른 책임은 행정당국에도 있는 것 아니냐며, 행정당국은 수도법제45조를 앵무새처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소방당국과 업무협조 등을 통해 시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제도적, 행정적 관리맵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와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손상, 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소방용수시설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2008-11-13
고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