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자 영장

  • 등록 2008.11.13 16: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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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경찰서는 차용금을 갚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하겠다며 폭행하고 협박한 권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씨는 정씨에게 250만원을 빌려주고 갚지못하자 지난 9월정씨 소유 1억4천만원상당의 아파트 등기권리증 등 2억8천만원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권씨가 지난 해 1월에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 놓고 불법채권 추심행위를 일삼아 오면서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2008.11.13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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