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로 분쟁 예방

  • 등록 2008.11.14 10:17:22
크게보기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주민이 장기간 이용하는 통행로를 건축법에서 정한 도로로 지정 하였다.


현황도로를 둘러싸고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과 토지주간에 분쟁이 발생되었거나 분쟁이 예상되었던 곳으로써  이번에 지정된 현황도로는 신읍동 32-13번지등 관내 5개 읍면동 9개소로써, 총 연장길이3.61km에 14,880㎡에 달하는 면적으로 도로로 인한 분쟁을 예방 할 수 있게 되었다.


 포천시는 3년 전부터 현황도로에 대한 도로지정사업을 실시하여 그동안 소흘읍 고모리 등 20개소 10여km의 도로에 대하여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한바 있으며, 올해에도 5천여만원의 측량비를 예산에 확보하여 9개소를 새로 지정하게 되었다. 현황도로에 대한 도로지정사업은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은 편이어서 내년에도 7천여만원의 예산을 세워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에 지정된 현황도로 위치가 궁금하신 분은 포천시 도시주택과(538-2381)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cs21.net) 에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8.11.14


조재환 기자

의정부신문사 kozo01@hanmail.net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