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응하지 않자' 흉기휘둘러

  • 등록 2008.11.19 09: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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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경찰서는 지난달 8일 오후 11시께 구리시내 한 주점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47)씨를 17일 구속했다.


A씨는 열흘 전 B씨와 다투다 폭력을 행사해 불구속 입건 된뒤 이날 합의해 달라며 B씨를 찾아 갔으나 합의해 주지 않자 흉기를 휘둘렀다.


B(49/여)씨는 전치 20일의 상처를 입었다.


2008.11.19


신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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