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제한 삭제

  • 등록 2008.11.20 10:43:05
크게보기



경기도가 일반직 공무원 신규시험 응시자격에서 나이 상한 제한을 폐지한다.


19일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 공문원 인사 규칙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그내용은 일반공무원 시험의 상한 연령 규정 삭제와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 시험에서는 학력제한 폐지 등을 담았다.


인사규칙 제8조를 개정, 일반직 8급과 9급 신규시험 응시 자격 상한 연령인 32세 규정을 폐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7급이상은 20세 이상, 8급 이하는 29세 이상이면 연령에 관계없이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다.


기능직도 연령제한을 삭제해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또 개정안에서의 학력제한 폐지 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연구관과 지도관은 수업연한 4년 이상의 대학졸업자, 연구사 경우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지도사는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해 왔으나 폐지되었다.




2008.11.20

신혜인 기자

의정부신문사 kozo01@hanmail.net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