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 땅에 투자 사기 수억 뜯어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호)는 지난 9일 ‘부재지주’ 토지매입에 투자하라고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A씨(46)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9월초 서울 광진구 군자동 B씨(40)의 사무실에서 B씨에게 ‘부재지주 토지를 매입해 골프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한 후 전매하려 한다’며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에 있는 땅에 투자하라고 속여 6억7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앞서 2002년 3월 경기도 남양주 C씨(44)의 식품회사 사무실에서 C씨에게 ‘태릉선수촌에 쌀을 납품하라’고 속여 시가 1억1천여만원 상당의 쌀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