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청소속 공익요원 여고생 성폭행 미수

  • 등록 2007.10.13 16: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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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청소속 공익요원 여고생 성폭행 미수


여고생 위협 동두천 시청사 男화장실 끌고가






 동두천시청 소속의 한 공익요원이 방과후 귀가하던 10대 여고생을 흉기로 위협, 시청사 내 화장실까지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 11일 양주경찰서관계자 말을 따르면 동두천시청 소속 공익요원 A(27)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20분께 동두천시 생연동 길가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B(18)양을 흉기로 위협, 200여 미터 떨어진 동두천시청 남자화장실 내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B양은 부상까지 입으며 완강히 저항하여 가까스로 화장실에서 도망쳐 위기를 모면했다.






 그후 주변을 서성거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된 A씨는 경찰조사결과, 공익근무를 시작하기 전인 2005년 9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말 출소한 뒤 불과 10개월만에 또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청사내엔 4명이 정문에 있는 당직실에서 근무 중이었으나 A씨가 B양을 시청으로 끌고 들어가 당직실에서 불과 30여m 떨어진 남자화장실 안에서 이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이날까지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보안상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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