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2일부터 파주시가 옥외 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광고물에 허가번호, 허가기간, 제작자명을 간판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불법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해 실명제 스티커를 붙이는 제도이다.
실명제 스티커를 부치지 않을시엔 옥외 간판을 부착하지 못한다.
단 옥외 광고물 중 표시기간이 60일 이내로 비교적 관리가 용이한 광고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달 22일 이후 신규나 허가광고물은 실명제 표시를 해야하며 그 이전 허가, 신고광고물은 내년 6월22일까지 실명제 표시를 완료해야 한다.
2008.11.25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