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국회의사당서 국균법 반대집회
연천군에서는 환경운동국민연합, BBS 연천군지회, 연천청년회의소, 연천읍 청년회, 민예단 등 연천군 자원봉사단
체 협의회를 중심으로 국균법이 현실적으로 타당하게 수정 될 깨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국회의사당 아일랜드 파크
앞에서 반대집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천군은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안과 대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국균법)에 따라 낙후지역으로 분류된 오지와
접경지역 등이 오히려 지역 분류 시안에서는 모두 성장(지역 Ⅲ)·발전(지역 Ⅳ)지역에 포함되는 자체 모순을 지적하
면서 지역불만이 고조되었다.
또한 정부에서는 234개 시․군․구별로 인구․경제․재정․복지․인프라 5대 분야, 14개 변수를 종합 고려하여 발전도에 따라
낙후지역(1등급), 정체지역(2등급), 성장지역(3등급), 발전지역(4등급)으로 분류 한 것과 관련하여,
연천군뿐만 아니라 실질적 피해 대상인 인근 시군은 한 목소리로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하면서 "합
리적인 지역 분류 기준으로 재평가 하고 수도권 지역을 무조건 1등급 상향 조정한 것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해 왔
다.
마지막으로 반대 집회에 참석한 자원봉사단체 회원들은 연천군이 부산과 울산이랑 같은 성장관리 지역으로 분류된
것이 말이 되냐고 하면서 2중 3중 규제로 묶인 50년도 모자라서 단지, 수도권이란 이유만으로 현실상황은 뒤로한 것
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천군은 지난 1990년 인구 6만1천305명에서 지난해 말 4만9천361명으로 16년 사이에 19.5%인 1만1천944명이
줄었다. 수도권이란 이유로 현실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실정도 모르는 이번 국가균형발전안에 대해서 연천군은 살아
보려는 마지막 의지로 연천군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본 국균안이 현실 상황에 맞게 수정 될 때가지 매주
월요일마다 강력하게 반대 집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영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