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밀렵밀거래단속

  • 등록 2008.12.02 19: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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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점차 지능화·전문화되고 독극물이나 올무, 창애 등 불법 엽구에 의한 밀렵행위는 계속되고 있으며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서식밀도가 높아지고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평군은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군은 (사)한국야생동/식물보호 협회 가평군지소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밀렵 우심지역, 생태와 경관보전지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중점으로 감시하고 건강원, 불법엽구제작/판매업소 등 밀렵/밀거래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또 불법엽구 수거활동과 명지, 운악산 등의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도 함께 할 예정이다.


2008.12.02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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