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법령집 관리 소홀

  • 등록 2008.12.15 15: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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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령집 관리에 남양주시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의회 자치위 상임위 예산안 심의에서 남양주시청 4급 서기관 출신인 이종화 부의장은 “추록(새로 바뀐 법령집을 한장 한장 새로 만드는 것)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며 김형철 기획예산과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시가 한 번만 추록을 안해도 법규집은 못쓰게 되는데 올해 90질의 법령집에 1월과 6월 두차례 조례가 개정된 것을 하나도 추록하지 않아 자치 법규집에도 나와 있지 않다”며 “할 수 없이 인터넷을 통해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게다가 추록 예산비로 본예산에 1천26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예산을 세워놓고도 추록을 못한 이유가 뭐냐”면서 “조례 개정된 것이 하나도 정리가 안돼 각 과에 비치된 자치 법규집 90질이 무용지물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이 “대부분의 법령집 가제 상태가 좋지 않아 대본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자, 이의원은 “대본을 발간한다는 것은 그간 가제 정리를 안 해 법령집이 못쓰게 되자 그런 것 아니냐, 의회에서 신규 조례를 승인해도 추록을 하지 않아 그 자체를 공무원들이 알 수 없다”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과연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나 생각하니 마음이 착잡 하다”고 집행부의 무사안일을 맹비난했다.


2008.12.15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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