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법 등으로 개별 공장이 들어설 수 없어 지역경제가 어렵자 생산, 연구, 오염방지시설, 창고 및 제품전시판매장을 공동 설치하고 운영해 생산성을 향상시킬수 있는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 사업은 가칭 가평테크노밸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중이며 설악면 일대 2만9천여㎡ 부지 5개 업체가 입주, 전자 전기제품을 생산할 계획으로 70억원이 투자된다.
군 관계자는 “가평지역은 수도권정비법 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해 개별 공장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번 테크노밸리 조성으로 산업 집적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08.12.16
신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