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지방세 심의위원회 개최
양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6명의 심의위원을 구성하여 접수된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도시계획세는 환지예정토지에 대한 감면을 내용으로 접수된 이의신청 심의결과 환지면적에 대한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각처분 되었고,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위한 삼의위원회가 개최 되고있다.
자동차세의 경우는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부과가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결과 이의신청기간(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경과로 각하처분 되었다.
양주시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매주 목요일 오전10시부터 12시까지 무료세무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최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