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유명회사 상표가 부착된 가짜 의류를 중국에서 정상적으로 수입한 정품인 것처럼 속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해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A(40)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3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의 신용장을 빌리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08.12.17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