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노인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 등록 2008.12.19 18: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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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호원동 한 상가건물에서 관리소장과 말다툼을 벌이다 옆에 있던 60대 노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상가경비원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박순관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서모(59)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석방된 이후 또다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점,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가족이 받았던 정신적 고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 씨는 지난 9월 24일 오후 10시54분께 의정부시 호원동 D상가 2층 관리실에서 관리소장 이모(63) 씨와 말다툼을 하다 이 씨와 옆에 있던 서모(67) 씨를 흉기로 찔러 서 씨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관리소장 이 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2008-12-19


고태현 기자 th04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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