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지난 6일 석유 및 석유대체사업법 위반으로 신모(38)씨와 관리인 이모(27)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신씨는 일산동구 자신이 소유한 주유소에서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유사 휘발유와 정상휘발유를 5대 5의 비율로 섞은 가짜 휘발유 91만2천500L (12억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8.12.20
조재환 기자
일산경찰서는 지난 6일 석유 및 석유대체사업법 위반으로 신모(38)씨와 관리인 이모(27)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신씨는 일산동구 자신이 소유한 주유소에서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유사 휘발유와 정상휘발유를 5대 5의 비율로 섞은 가짜 휘발유 91만2천500L (12억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8.12.20
조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