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휘발유 판매

  • 등록 2008.12.20 11: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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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경찰서는 지난 6일 석유 및 석유대체사업법 위반으로 신모(38)씨와 관리인 이모(27)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신씨는 일산동구 자신이 소유한 주유소에서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유사 휘발유와 정상휘발유를 5대 5의 비율로 섞은 가짜 휘발유 91만2천500L (12억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8.12.20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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