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은 학원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

  • 등록 2008.12.22 10: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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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법 민사2단독 이근영 판사는 학원 행사 때 수강생이 다치면 학원장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에서 운영자나 교습자도 공교육 교사와 마찬가지로 친권자 등을 대신해 수강생의 보호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학원 행사 참가했다 다친 A(12)군과 그 가족이 태권도 학원장 B(42)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원장은 A군 등에게 2천143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2008.12.22


이우조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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