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저소득층 도시가스요금 10% 경감제 시행

  • 등록 2008.12.24 11: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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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는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도시가스요금 경감제(사용요금의 약 10% 감면)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신청서를 서울도시가스에서만 접수 받았으나 대상자 상당수가 거동이 불편하고 신청 장소를 모르는 등 불편이 예상돼 동 주민센터에서도 받기로 했다.


 대상자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자이다.


 경감 대상자들은 22일부터 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요금 경감 신청을 위해서 대상자를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 카드나 국가유공자 등의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2008.12.24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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