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무고사범 45명 적발

  • 등록 2008.12.26 15: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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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최근 3개월동안 무고 사범을 집중 단속하였다.


그 결과 모두 45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 기소하고 38명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6명을 수사 중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인삼씨앗을 심은 곳에 보온막을 씌우고 출입금지를 알리는 표지판까지 세웠는데 B씨가 갈아엎어 이곳에 심은 인삼씨앗 등 3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났다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고소장을 냈다.


그러나 확인 결과 A씨가 인삼밭이라고 주장한 땅은 도로 부지로 일부 구간에는 아스팔트까지 깔려 있어 인삼씨앗의 파종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A씨는 이곳에 비닐하우스를 지었으나 B씨가 비닐하우스 옆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이를 방해하자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처럼 무고 사건의 종류도 보복형, 책임 회피형, 이익 취득형, 맞대응형 등으로 다양하며 검찰 관계자는 “고소 남발로 무고한 시민의 피해가 많아지고 막대한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어 무고 사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12.26


이영성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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