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가로수 훼손 신고보상금제도 실시.

  • 등록 2009.01.03 14: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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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는 가로수 훼손을 최초로 목격하여 신고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가로수의 조성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 가로수 훼손 행위를 최초로 신고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가로수 훼손 신고보상제도는 각종 차량 사고로 인한 가로수 피해, 무단 가지치기 등의 가로수 훼손 행위를 목격한 시민이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원녹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장 확인을 통해 행위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부과금액에 따라 최고 7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기타 가로수 훼손 신고보상금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공원녹지과(828-2401)로 문의하면 된다.


2009.01.01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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