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본인이 알지 못하는 재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조선 땅 찾아주기 서비스 결과 2001년 신청자는 1482명에 불과했었던 것이
지난해 2만267명의 신청을 받아 이 중 1만1162명에게 1억 8077만9000㎡ 공시지가 기준 1조9693억원 상당의 토지를 찾아줬다고 4일 밝혔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에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조선 땅 찾기 담당자’를 찾아가면 된다. 수수료는 없다.
2009.01.05
신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