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부동산중개업자 실명제 실시

  • 등록 2009.01.06 11: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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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가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를 시행했다.


부동산중개업 자격증과 등록증 대여를 막기위해 시는 신규 등록하는 중개업자와 각종 민원으로 청사를 방문하는 기존 중개업자에게 사진이 부탁된 명찰을 제작해 배부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실명제를 권장하고 앞으로 이 명찰을 달고 부동산 중개 행위를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9.01.06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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