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바닥 스케이트장에서 다치면 보상 못 받는다.

  • 등록 2009.01.06 18: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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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보험 미가입, 허술한 안전관리 등 대책 마련 시급


 


▲ 겨울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이 안전보호구도 없이 스케이트를 타고 있다.


 


  농한기를 이용해 논에 얼음을 얼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의정부시 관내 야외 스케이트장들이 허술한 안전관리로 운영되고 있어 겨울철 스케이트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5일 현재 의정부시 관내 야외 스케이트장은 송산동, 신곡동, 금오동에 위치한 3곳으로 이들 스케이트장은 농사가 끝난 겨울철 논에 물을 채워 얼음을 얼려 입장료(스케이트 대여료 포함) 5천원 정도를 받으며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스케이트장들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한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자칫 사고를 당할 시에는 피해보상 또한 받기가 어렵고 법으로 정한 ‘체육시설’ 또한 아니기 때문에 마땅한 처벌 조항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들 스케이트장은 겨울철 2달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법에 명시된 ‘체육시설’에서는 제외된다.


  A스케이트장 관계자는 “매년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해 스케이트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2달 정도의 짧은 운영기간으로 특별히 시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보호장구 착용과 안전지역 내에 활동하라는 내용의 방송을 매 시간마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9-01-06


이영성 기자 lys@u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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