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사업 모든 지역 확대

  • 등록 2009.01.07 10: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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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경기도에 따르면 2007년부터 시행중인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 지난해에는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등 도내 16개 시/군에서 실시됐으나 올해부터 용인, 평택, 양주, 동두천 등 새로 추가돼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에 다문화가족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고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인근 지역주민을 지정 돌보미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폭넓은 고려가 이뤄졌으며 보수교육에 2회 이상 참석하지 않거나 미접수된 서비스를 3회 이상 제공하는 경우 활동을 제한하는 등 아이돌보미 자격관리를 철저히 실시한다.


 또한 국비 70%(23억여원), 도비 (5억여원), 시/군비 (5억여원) 등 모두 33억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한편 부모가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게 된 상황을 위해 실시되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당초 취지를 살려 이전에는 월 120시간, 1년에 960시간 이내로 아이돌보미 이용시간제한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개월에 80시간, 연간 480시간 이내로 이용시간 제한이 강화됐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월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 소득 (4인 가족 기준 391만원)의 50% 이하이면 이용료의 80%(4천원), 50~100% 이하는 20% (1천원)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100% 이상이면 전액(5천원)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토/일/법정공휴일에는 시급 기준이 6천원으로 올라가며 각/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혹은 지정된 위탁기관에서 이용 신청을 받는다.


2009.01.07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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