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보호구역 소규모 건물 자유롭게 지을수 있다.

  • 등록 2009.01.09 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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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소규모 건축물은 군과의 협의 없이 자유롭게 건축 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지난 7일 군사보호구역 안에서 농지와 임야 등 토지의 형질이 수반되는 행정기관이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하는 건축신고를 접수할 경우 군부대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부지 200㎡미만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를 할 경우 군 부대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85㎡미만 증축, 산업단지내 500㎡미만 공장 신축, 400㎡미만 축사, 작물재배사의 건축은 지목에 관계없이 관할 시·군에 건축신고 만으로 건축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행 법상 군사구역 내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의 건축신고를 할 경우 건물이 아닌 토지에 한해서는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야 했지만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온만큼 군부대 등과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돼 건물 신축이 용이 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22일 법제처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대한 국방부와의 이견으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2009.01.09


이우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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