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10년도 농림사업 신청접수

  • 등록 2009.01.09 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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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은 2010년 농림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2월 15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지원을 희망할 경우 신청기관에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파악 할 수 있는 경영 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 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3천만 원 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출신청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농림사업 신청대상은 농업인과 임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업 관련사업 종사자로 신청대상사업은 농기계임대사업, 친환경비료지원, 조림 숲 가꾸기 사업, 조사료생산기반 확충되고 후계경영인 육성 등으로 신청을 희망할 경우 연천군청 농축산과, 산림 녹지과, 농업기술센터, 각 읍/면사무소 등 해당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농림사업 신청접수를 토대로 2월말 개최예정인 연천군 농정심의회에서 자금지원 우선순위(안)를 확정해 경기도에 사업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히고“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이 신청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이나 회의 등을 통해 사업신청요령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농림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농축산과(839-2311,2312), 산림 녹지과(839-2342), 농업기술센터(839-2572), 또는 각 읍․면사무소(839-2611~2620)로 문의 하면 된다.


2009.01.09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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