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식품 위생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 실시.

  • 등록 2009.01.12 09: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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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1월 7일부터 8일 동안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제수용 식품 공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을 통해 도는 시군과 제수용품, 선물용품, 떡류, 한과류, 식육제품 등에 대한 무허가․무신고 식품제조․가공․판매, 원재료 등 사용원료의 적정 여부, 표시기준 위반 여부, 허위․과대광고 및 과대포장 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 진열․보존․보관상태(냉장․냉동)등 식품의 위생적 취급여부, 부패․변질식품 판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의 주요 대상업소는 총 7,050개소로 식품제조․가공업 3,948개소, 식품 소분업 2,216개소, 백화점 및 대형마트 886개소 등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판매하는 업소이며 이번 특별 지도․점검기간 중 폐기대상에 속하는 제품을 발견시 즉시 압류 및 회수조치하여 시중에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는 한편, 단속에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취소, 영업정지, 제조금지, 시정조치 등 강력히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각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에서 지도점검시 매년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판매, 식품 보존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 허위․과대광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반사항이 재적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줄 것과 안전한 식품만을 생산․판매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설날 성수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민들도 구입하고자 하는 식품이 부패․변질되었거나 유통기한 경과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부정․불량식품 섭취로 인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기 바라며,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질병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제수용 식품 중 색깔이 유난히 하얗고 선명한 도라지․연근․밤 등 박피 채소류와 선명한 색을 나타내는 생선류는 표백제나 인공색소 등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09.01.12


신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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