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부당수령/신청시, 1년 이하 징역·벌금.

  • 등록 2009.01.12 12: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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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신청 하거나 수령했다가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9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쌀 소득 보전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직불금 부당 수령과 신청자의 직불금 등록제한 기간 연장(5년)으로 부당이득금 징수(수령액의 2배), 가산금 부과(부당이득금 미납시 최고 9%) 등도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당 수령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쌀 직불금 신청/수령자 정보공개제를 신설해 성명과 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직불금 수령/신청액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됐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자에 직불금을 우선적인 지급대상자로 규정하고 농촌지역 이외 거주자는 특히 농업 이외에서 일정 금액이상 소득이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급 대상자를 2005년부터 2008년 기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자로 한정했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지 확인 후 인정하기로 했다.


 대규모 기업농에게 직불금 지급이 편중되지 않도록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면적 상한(농업인 10ha, 농업법인 50ha)설정됐다.


2009.01.12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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