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22일부터 실시된 이혼 숙려 기간제로 협의이혼을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홧김 이혼을 막고자 실시한 이 제도는 이혼하려는 부부가 가정법원에 신청한 뒤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7~12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신청 건수는 7만1,000여건, 처리건수는 5만4,000여건이었다. 이 기간 동안 이혼신청을 취소한 건수는 1만3,000여건으로 '이혼신청 취하율(취소건수/처리건수)'이 25%에 이르렀다. 2007년 같은 기간의 16%보다 9%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홍창우 공보판사는 "물론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혼 확인 절차에 나오지 않은 부부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홧김에 이혼을 신청한 뒤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09.01.13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