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6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이후 납부율 증가
의정부시가 부과한 주·정차 과태료 납부율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지난해 6월 22일부터 12월 말까지 불법 주·정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는 43,592건에 17억3500만원여원으로 이중 23,292건에 8억7800만여원이 징수되고 나머지 20,300건에 8억5700여만원은 체납된 상태이다.
법 시행 이전 같은 기간 부과건수는 49,946건에 20억4900여만원으로 이중 22,025건 9억300여만원이 징수되고 나머지 27,921건에 11억4600여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법 시행 이후 납부율이 44%에서 5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납부율이 상승하게 된 요인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납부자들이 과태료 자진 납부에 따른 감경제도(20%)를 적극 활용하거나, 가산금(최고 60개월 77%) 부과에 따른 기한 내 납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납기일이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 후 징수 실적이 다소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2009-01-13
고태현 기자 th047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