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업무 지원 협약

  • 등록 2009.01.14 1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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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양주시는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을 한 업소 중 담보력이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MOU)을 지난 12일 양주시청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임충빈 양주시장, 박혜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배종성 경기북부 기업인협의회 회장, 소상공인 대표 등 24명이 참석한 이날 특례보증 협약식을 통해 양주시에 3억원의 보증재원을 별도로 특별출연해 양주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신보는 양주시가 추천한 소상공인에 대해 특례보증제도를 적용하고 협약을 통한 특별지원이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과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3억원의 보증재원으로 출연하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특례보증을 추천받은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2000만원을 한도로 출연금의 8배(24억원)까지 보증지원을 하게 된다.


 단 주류, 부동산 중개업, 게임장 등 사치성과 미풍양속 저해 업종과 신용불량업체 등은 보증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009.01.14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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