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조심 기간 설정 및 대책본부 운영
양주시는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비상근무체제를 구축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시청 공원녹지과 및 읍ㆍ면ㆍ주민센터 등 12개소에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산불이 발생한 때에는 완전 진화 시까지 운영하고 상황실 근무시간 종료 후는 당직실에서 상황유지토록 했다
산불방지를 위한 국민경각심 고취를 위한 예방ㆍ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전 직원을 6개 근무조로 편성해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에 비상근무와 재택근무를 병행실시 산불발생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
시는 산불 발생요인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입산통제, 등산로 관리 강화 ▲산불취약지역에 감시인력 증원배치, ▲기상상태별 산불위험경보 발령, ▲ 산불감시 및 신고체제 강화, ▲기타 산불발생요인에 대한 대책 추진해 나간다.
또한 경험이 풍부한 산불전문 진화 대 16명을 선발 편성하고, 산불감시원 70명과 공익근무요원 배치하여 초등진화에 마전을 기하고 야간산불, 방화에 대비하여 순찰 조를 편성 운영하게 된다.
특히 산불예방을 위해 은현면 도락산, 광적면 노고산, 계명산, 장흥면 노고산 총 4개 지역에 입산통제구역 및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산불위험경보 발령 시는 감악산과 불곡산이 입산 통제된다.
입산통제지역 내에서는 무속행위, 취사 및 약초채취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 내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 적발될 시30만원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자는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노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