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성실납세제도' 사업주에 감세 혜택

  • 등록 2009.01.15 10: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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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하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세금신고에 대한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성실납세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대상 사업자는 세금 신고가 간편해지고 일반 사업자에 비해 세부담도 줄어든다.


 지난 13일 국세청은 올해부터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바뀌는 사항을 확정, 발표했다.


 성실납세방식신고제란 거래내역이 투명한 소규모 사업자가 단순ㆍ표준화한 방식으로 간편하게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적용대상으로는 연간 수입금액이 법인 5억원/개인 1억5천만~6억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로 복식부기에 의해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재하고 전사적관리시스템(ERP), 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POS) 도임 등으로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확인되는 사업자다.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오는 3월2일까지 성실납세적용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국세청 시뮬레이션 결과 당기순익이 2,000만원인 법인의 경우 법인세 부담액이 268만5,000원에서 154만원으로 줄고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인 개인사업자는 소득세가 270만원에서 223만7,000원으로 감소했다.


 조홍희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성실납세방식 도입으로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세 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이 줄어들게 돼 중소기업의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9.01.15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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