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 며느리 신문증명 간편해진다.

  • 등록 2009.01.15 10: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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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다문화 가정 며느리들의 신분증명이 간편해질 전망이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유일한 공통 기재사항은 생년월일뿐이다 보니 동일인물인지, 가족관계가 어떤지 입증하는 게 어려워 민원이 많아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지난 14일 “가족관계증명서에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되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는 영문 성명과 원어 발음을 그대로 표기한 한글 성명을 기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이 원어 발음을 그대로 옮긴 한글 성명만 기재돼 있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는 여권상의 영어 성명만 기재돼 있다.


 이 때문에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들의 신분 증명이 쉽지 않았다. 행정기관도 외국인과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 확인이 쉽지 않다보니 다문화 가정의 자녀 출생신고를 접수하면서 다른 한국인 가족의 방문 등을 요구해왔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앞으로 16만명을 넘어선 다문화가정 외국인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조기 정착을 돕기위해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9.01.15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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