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단지 내 공장의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 13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등 과밀억제지역이나 반월, 파주 등 경기도 성장관리지역에 있는 89개 산업단지에서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전면 허용되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첨단업종을 포함한 기존공장의 증설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또 종전에는 수도권의 경우 등록된 공장에 대해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했으나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을 때에도 업종을 변경가능 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연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오/폐수를 배출하지 않으면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관리계획 미시행지역에서는 공장 건축면적 산정시 오염요인이 적은 사무실과 창고 면적이 제외된다.
이밖에 정부는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200㎡ 이상에서 500㎡ 이상 공장으로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과 반환공여구역 등에 공장을 지을 경우 공장총량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도 의결했다.
이에따라 사실상 수도권 내에서는 소규모의 공장 설립도 어려웠던 상황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009.01.15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