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 성적위조 정직 3개월 징계.

  • 등록 2009.01.16 10: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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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적표를 스캔해 일부 과목의 성적을 수정, H/S사 등 대기업 2곳에 제출했다 적발된 한 연수생을 수료 보류 및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정직 3개월은 연수생 자격을 박탈하는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다. 당초 13일 연수원을 수료할 예정이었던 A 씨는 정직 기간만큼 수료가 늦춰진다.


 이에 앞서 A씨는 최근 회사 측이 연수원에 지원자 성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위사실이 드러난 바 있고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연수원 수습 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매월 급여의 3분의 1만 지급받게 된다.


 또 연수원은 정직 기간 3개월이 지나면 A 씨에게 수료를 허용할지 재심사할 계획이다.


연수원 측은 “연수생 성적 위조 사건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연수원은 불법 사설학원 강의를 한 연수원생 3명에 대해서도 1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2009.01.16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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