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업발전기금 6억원 지원 융자금 신청접수.

  • 등록 2009.01.17 11: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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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은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연천군 농업발전기금에서 6억원을 지원한다.


 군은 농업시설 및 경영자금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정부융자금은 지원대상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지원액이 적어 소요자금을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자체 조성한 농업발전기금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영농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009년도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지원규모는 총 6억원으로 농어업경영자금 3억원과 생산유통시설자금 3억원을 각각 배정하고 마을회의 또는 교육시 주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각각 연 이율 1.5%의 저리로 융자되는 이번 융자금은 농어업경영자금의 경우 상환기간이 2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가구당 지원액은 1000만원이내이며,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가구당 3000만원이내 지원이 가능하다.


 융자신청기간은 지난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로 거주지 읍 ․ 면사무소 산업분야에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연천군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대출신용조회 및 기 수혜여부를 확인 해 최종지원대상 농가를 3월중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연천군에서 우편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2009.01.17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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