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설 성수식품 취급업소 합동점검 실시.

  • 등록 2009.01.19 11: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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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3개반 12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제수용품 및 선물용 식품 취급업소 6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설 성수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23일까지 실시한다.


 떡류, 과자류, 어묵류, 참기름류, 두부류 등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설 성수식품을 판매하는 대형할인매장 등 식품판매업소, 제일시장, 광흥시장을 중점적으로 합동지도점검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무허가, 신고제품 제조 판매 행위와 원재료 사용 적정여부,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유통기한 경과(변조)제품 및 냉장식품 상온판매 등 유해식품 판매행위를 집중 점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설 성수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식품제조업소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성수식품을 수거해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실시 위생에 문제되는 사항은 가차없이 적발,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무허가, 무신고 제품 생산행위와 무표시 제품 및 표백제 처리 등 유해식품 제조 유통행위, 유통기한 변조행위 등으로 적발시에는 반드시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해 형사입건 하는 등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강력하게 행정처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9.01.19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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