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자동차세 미리내고 10% 할인 받고

  • 등록 2009.01.19 11: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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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은 이달 중에 자동차세 1년치를 전액 납부하면 10% 할인혜택을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


 이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라고 하며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중에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면 납부 세액의 10%를 경감해주는 제도로 군은 지난 8일, 자동차세 연납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제작 일괄 발송했다.


 차량소유자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희망할 경우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회원가입 후 신고납부하거나 연천군청 세무회계과에 전화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일시에 6개월분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차량소유자를 위해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연 세액의 4분의 1의 금액을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분할납부 제도도 함께 운영해 운전자들의 편의를 도울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다”며“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이라면 1월에 미리 납부하고 10%에 세액을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연천군에 자동차세 연납실적은 978건에 총 2억2천1백만 원의 세입을 조기에 확보한 바 있으며,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들은 내년에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연납 고지서가 발급될 계획이다.


 기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등과 관련된 문의는 연천군청 세무회계과(☎ 839-2183~2185)로 문의하면 된다.


2009.01.19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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