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청은 기업체, 학교, 군부대, 종교단체, 농촌지역에서 단체로 여권을 신청할 시 현장에 담당공무원이 출장하여 여권민원 접수는 물론 발급여권을 현장을 찾아가 교부해주는 출장접수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권발급 절차인 신청서류 작성 및 수수료는 전화신청 시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주고 본인 확인은 현장접수시 대면하는 것으로 요건이 완료된다.
본 출장접수제도는 많은 도민이 개별적으로 행정기관 방문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판단됨에 따라 효율성 제고 및 도민편리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13일 출장접수를 신청한 삼양기업(포천시 소흘읍 소재) 대표 이명숙은 “현장 직원 14명이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제품의 생산 공정상 한사람이 빠지면 전체 공정이 중지되는 등 생산차질이 우려되었는데 출장접수제도 신청으로 정상가동하게 되었다”며 본 제도의 시행을 반겼다.
2청 관계자는 “여권민원 출장제도의 시행 후 효율성 분석을 통해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발급 신청은 전화로 하면 되고 경기도 기획행정담당관실 민원여권담당 (☎ 031-850-2251~4) 으로 자세한 문의를 하면 된다.
2009.01.20
조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