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는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할 때 입주자 2분의 1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 요건은 동 당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2분의 1 이상 동의로 완화된다. 또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예치기관은 현행 시중은행에서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3분의 2이상의 동의 요건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시 처리기간은 행위신고는 10일에서 5일로, 사용검사는 15일에서 7일로 단축해 모두 25일에서 12일로 단축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리모델링 가능연한(15년)을 산정할 때 기산일을 사용 검사일이 아니라 임시사용 승인을로 앞당기기로 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가량 조기에 리모델링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2009.01.20
이우조 기자